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상간녀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재산분할청구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격차이이혼소송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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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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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의 진행과 별개로 배우자의 폭력 또는 폭언(모욕, 협박 등)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결과는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위자료 액수 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