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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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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부모의 양육 환경 및 능력이 자녀의 의견과 상반될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위자료 소송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이나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용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의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간남의 책임은 원고(배우자의 배우자)의 혼인 관계에 대한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부정행위를 용인했다는 점 등은 상간남의 유책성을 다소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