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상당구에서 이혼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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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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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지, 학교 등)에 대해 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조정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양육 환경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