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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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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종교 활동이 가족 관계를 해치고 가정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인한 피해 사실(경제적 손실, 육아 소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조정 절차에서 이를 다루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나, 위자료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 금액만큼 감액되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