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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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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손해배상 청구)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면접교섭권을 허용하고 존중할 의무도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소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며, 자녀의 연령,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