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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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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이 부부간의 화해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중에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 노력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