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수정구 복정동에 등록된 7 가족상담

성남 수정구 복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성남 수정구 복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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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정구 복정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 가족상담, 양재이혼변호사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치유상담센터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97 5806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5806동

위도(latitude): 37.4623427

경도(longitude): 127.1447066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성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62-1 KCC웰츠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KCC웰츠타워 3층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2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8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굿마인드심리상담센터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00 위례중앙타워 3층 309호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이혼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성남 수정구 복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FAQ

성남 수정구 복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이혼 합의서 등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법원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이혼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