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사유 경기 단대동 9곳, 위치 안내

경기 단대동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단대동 · 업종 성인상담 외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소송사유, 성인상담, 재판이혼비용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언어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단대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한사랑심리상담센터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1 B동 6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10 B동 605호

위도(latitude): 37.4725764

경도(longitude): 127.1430595

경기 단대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샬롬심리상담연구소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2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8 우성위례타워 6층 609호


경기 단대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성원언어심리센터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9-2 아이에스센트럴타워 6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320 아이에스센트럴타워 608호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성남 이소정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394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380 6층 601호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수암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4-3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3번길 6 202호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오현 변호사 성남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0 3층 법무법인오현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64 3층 법무법인오현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안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95-3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7-1 3층

경기 단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경기 단대동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FAQ

경기 단대동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 부모와의 관계, 변경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모 또는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은 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대방에게 임시로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위해 면접교섭의 횟수, 장소, 방법 등을 정해주게 됩니다.